서울시내 시영주차장의 전세버스에 대한 주차요금이 시간당 1만2600원에서 3000원(2시간 초과시 10분당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서울시는 전세버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빚어지는 도심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인근 주차장에 비해 높게 책정된 시영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하는 전세버스가 늘어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요금 인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하 대상 주차장은 ▲적선동 주차장(30면) ▲신문로 주차장(5면) ▲미근동 주차장(6면) ▲남산 한옥마을 주차장(4면) ▲남대문초입(3면) 등 관광 성수기에 전세버스가 집중되는 5개소(48면)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세버스는 무료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시가 운영하는 모든 전세버스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인하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23개소(430면), 노상노외주차장 22개소(367면) 등 총 45개소의 전세버스 주차공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