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폐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폐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다가 폐차하는 경우 사용 폐지신고만 하면 될 뿐, 폐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이륜자동차에서 유출된 연료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