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의 무선통신·LPG충전소 사업과 관련, 차순선 조합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차순선 이사장은 이사장 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조합은 차 이사장의 임기만료인 오는 연말까지 임인택 부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차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 이사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선통신·LPG충전소 사업과 관련, 업무상 횡령 등으로 내려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장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조합정관 제36조 7항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범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때 직책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연말까지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새 이사장을 뽑지않고 임인택 부이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