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절차 가운데 장내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에만 적용되던 인터넷 예약 접수가 교통안전교육까지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교통안전교육 인터넷 예약접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시험은 적성검사에 이어 면허 시험의 두번째 단계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다음 단계인 학과 시험을 볼 수 있다.
응시자는 먼저 공단 면허시험장 홈페이지(www.dl.koroad.or.kr)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고 면허시험장의 신체검사장이나 가까운 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뒤 예약된 날짜에 1시간짜리 교육안전교육을 받으면 곧바로 학과시험을 볼 수 있다.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시험장 접수창구나 인터넷을 이용해 장내기능시험을 예약할 수 있고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같은 방법으로 도로주행시험 예약이 가능하다.
경찰은 "각 면허시험장 시험 일정과 대기 일수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도록 하고 응시 적체 정도에 따라 면허시험장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응시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