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사문화됐던 도로교통법 규정 적극 적용
앞으로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소속 회사 대표도 형사 입건된다.
서울경찰청은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소속 회사의 대표도 불러 조사하고, 운전기사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되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5월 관광객과 초·중·고교생을 태운 전세버스 8900여대를 조사한 결과 9명의 운전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적발, 7명을 형사처벌했다. 이 중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넘는 만취 운전자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시내 74개 전세버스 업체 대표에게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학습 출발 전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