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10일부터 한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경찰이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국민 신고를 받아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한달간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국민 신고를 받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교통신호나 횡단보도, 안전표지, 제한속도, 주·정차 금지,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 구획 등 모든 교통안전시설이다.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 과제 등 3가지로 분류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 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소관이 아닌 시설의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그밖의 개선 과제로 채택된 신고자에게 주유상품권 등 답례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