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외 주차장 55면,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83면 조성
올해 서울 도심에 전세버스 1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전세버스 주차 대책으로 올들어 5월 현재 노상·외 주차장 55면과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83면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조성된 노상·외 주차장은 △적선동 30면 △미근동 6면 △신문로 5면 등 총 55면이다.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은 기존에 불법 주차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세버스가 주차할 수 있게 만든 구간으로, △창의문길 40면 △훈련원로 13면 △사직로 30면 등 83면이 새로 조성됐다.
그동안 도심 관광명소의 버스 주차 공간 부족은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전세버스 운전기사 근무여건 악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다.
서울시는 전세버스운송조합 등에 '관광버스 주차공간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7월부터는 도로전광표지(VMS) 통해 실시간 주차면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주차장 요금도 시간당 3000원으로 감면된다. 6월 입법예고 및 조례개정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