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이중가격 관행 차단…보험사가 정비견적서 사전검토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자동차보험 차량수리비나 렌트카 비용 청구가 앞으로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렌터가요금 및 수리비 과잉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우선 대차료(렌터카요금) 인정기준을 현행 렌터카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요금'에서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으로 개정했다. 이는 렌터카 업체들이 보험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차료를 일반 고객보다 비싸게 책정(이중가격제)하고 있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또 고급 외제차 등 동종 차량을 구할 수 없는 희소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상액을 현행 대차요금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불필요한 대차 관행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잉청구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수리 개시전 정비업체로부터 정비견적서를 발급 받고, 정비업체에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명문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으로 대차료 및 수리비의 과잉청구 사례가 감소해 손해율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며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고질적인 수리비 삭감분쟁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