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처분되는 자동차는 오는 2015년까지 차량 중량의 95%를 제조·수입업체가 책임지고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11일 폐자동차와 폐전기·전자제품 속의 금속자원 재활용률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경우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도입하고 법정 목표를 현재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에서 2015년 95%까지 높이기로 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수입업체에는 부과금이 부과된다.
폐자동차에는 1대당 70% 이상의 금속(철, 비철)이 함유돼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70만원의 가치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세계 일류생산국 위상에 걸맞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원순환체계를 구축, 금속자원 확보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