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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시청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빠르면 올해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0월 13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전방 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DMB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05년부터 DMB 수신 단말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됐으나 그동안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DMB 시청행위를 방치, 사고위험이 크게 증가됐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50.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주시율 72%에 이어 사고유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손보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벌칙 조항 등 처벌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및 경찰청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