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춘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을 위해 '보행교통연구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설립토록 했다(안 제24조의2 신설).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현장조사, 설계자문 등 사업지원 △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의 효과 평가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사후 관리 △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박기춘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필요한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며, 해당 사업의 추진단계별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나 파급효과가 적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