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원 45명-지부장 사전 내정제 등 현행 정관 유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정관 개정안 승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투표)가 무산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단달 29일부터 4월1일까지 4일간 ▲현행 안 ▲서울시 안 ▲조합 안 등 3가지 정관 개정안을 놓고 1가지 안을 선택하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조합원 4만9490명 중 2만 2489명이 투표에 참가해 재적 과반수가 미달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에 따라 대의원 45명, 지부장 사전 내정제 등의 현행 정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