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3만원 부과
4월 1일부터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 최고속도 시속 90㎞ 이하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면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경찰관 판단에 따라 계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 이어 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고속도로 만큼 높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고속도로에서는 3748건의 사고가 발생해 9636명이 다치고 397명이사망, 10.6%의 치사율을 보였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7306건의 사고로 1만6066명이 부상하고 512명이 사망해 7.0%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일반도로에서 같은 기간 치사율은 2.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