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4월부터 두 달간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 가무 등 차내 소란행위다.
경찰은 또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 휴게소에서 노래방 기구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버스도 불시에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봄 행락철인 3∼5월 전세버스 사고는 335건으로 사망자는 22명이었으며 지난해 전체 전세버스 사고 사망자 51명의 43%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