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관광도시 부산을 찾는 외지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외지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경고제를 도입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1회에 한해 경고하고,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행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위반 시 부산과 외지차량의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간 7만6000건에 금액은 40억원 정도로, 이중 외지차량이 연간 1만9000건, 10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 방문이 초행인 외지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알지 못한 채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했다"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 버스전용차로는 10개 노선 28개 구간이며, 무인단속카메라 19대가 설치돼 있다.
운영은 평일 출근시간대 오전 7~9시까지, 퇴근시간대 오후 5시30분~오후 8시30분까지 이며, 서면 롯데백화점 앞은 오전 7시~오후 8시30분(토.일.공휴일 포함)까지 전일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