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9일부터 4월1일까지 실시…3개 안 중 1개 안 선택 투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일부 정관 개정안 승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7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4월1일까지(4일간) 3가지의 정관 개정안을 놓고 이 중 1가지 안을 선택하는 조합원 투표(총회)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조합원 투표는 당초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조합은 이날 총회 일자를 변경 공고했다.
이번 조합원 총회는 조합 회의실에서 회의만 진행하고, 실제 안건인 정관 개정안 의결은 18개 지부 사무실에서 투표로써 진행된다.
조합이 내놓은 정관 개정안은 △현행 안 △서울시 안 △조합 안 등 3개 안으로 조합원들은 3개 안 중 1개 안을 선택, 투표하게 된다.
이번 정관 개정안 승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는 서울시의 정관개선 명령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조합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 등과 관련, 조합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개선과 조합해산명령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이 내놓은 3개 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정관】대의원 수는 45명으로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이사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후보 등록 시 지부장 내정자 전원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의 불신임 및 해임 결의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안】 대의원 수는 165명으로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이사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지부장제도는 폐지하고 5개 출장소를 두되 출장소장은 비조합원(직원)으로 임명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18대 이사장 임기부터는 출장소를 5개 이상 10개까지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두도록 한다.
【조합 안】대의원 수는 50명으로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지부장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전 내정제를 폐지하고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임원의 불신임 및 해임 결의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