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등 무인교통감시장치(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들이 4년간 입찰 담합을 해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경찰청이 발주한 교통단속카메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등을 사전에 담합한 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LS산전 12억5400만원, 건아정보기술 8억2400만원, 토페스 8억1500만원, 비츠로시스 7억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 1억3300만원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1순위로 자진 신고한 르네코는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한 95건의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모임을 통해 업체별로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미리 낙찰자를 정해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금액은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근거로 낙찰자가 기초금액 대비 98% 선을 기준 삼아 써넣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결과 이들 업체가 담합한 95건의 낙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96.1%, 최고 99.5%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 담합이 없었던 2009년 상반기 낙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57.1%, 최고 72.1%로 이보다 크게 낮았다.
공정위는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이익을 챙기면서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