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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 분담금 인상 놓고 연합회·서울조합 대립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1-03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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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 "할인 분담금 환원하라" 서울조합 "형평성 위반, 6월말까지 시행"
전국택시연합회와 서울택시조합이 택시공제 분담금 인상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전국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서울택시공제 기본 분담금을 100% 적용하겠다고 공제가입 서울택시업체에 통보했다. 연합회는 "서울지부의 적자가 지난해말 기준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기본분담금을 10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울지부가 지난 7월1일부터 기본 분담금을 20% 인하해 80%만 적용해온 것은 위법"이라며 "분담금 100%를 적용해 납부하지 않으면 전산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택시공제 서울지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할증요율을 최고 175%에서 200%로 25%포인트 올리면서 업체들의 경영부담 증가를 우려해 기본분담금(대당 377만원)을 20% 인하한 80%(301만원)을 적용, 시행해왔다.

보험료 할증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대신 기본 분담금을 80% 적용하는 사실상 변칙을 동원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택시공제운영 정상화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꺾기' 등을 폐지하고 할증요율을 최고 250%까지 적용할 것을 지시, 전국 시·도 지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지부는 전국 시·도 지부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연합회는 "서울지부의 변칙적 분담금 인하에 대해 즉각적인 환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지부가 조합원의 경영난, 사고율 감소 등을 이유로 조정시기를 늦춰줄 것을 건의해 누적적자 해소를 전제로 2011년 1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한 바 있다"며 "서울지부의 분담금 인상 움직임이 없어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시기를 1월에 반드시 시행토록 지시하면서 이를 분담금 수납업무에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공제조합 관계자는 "서울지부의 적자로 택시공제조합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본 분담금 100% 환원은 물론, 할증요율도 원칙대로 최고 250%까지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서울택시업체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사업자들은 지난달 22일 연합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서울택시업체들은 "현재도 어려운 판에 분담금을 올리면 더욱 어려워져 도산하는 업체도 나올 수 있다"며 "택시공제는 지부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데 왜 연합회가 굳이 나서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명수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가진 조합원 긴급간담회에서 "계약 갱신 기간이 업체별, 대수에 따라 서로 달라 1년간의 갱신기간이 유지돼야 조합원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조합원간 형평성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기본 분담금 80% 적용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회가 전산을 막을 경우 수기라도 해서 현 분담금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3년전인 지난 2007년말에도 누적적자가 214억원에 달했다"며 "그 때도 아무 소리 안하던 연합회가 새삼스럽게 제동을 거는 것은 1월말 치러질 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회와 서울조합 간 대립구도가 계속돼 분담금 수납이 지연되면 일부 무보험 택시가 운행되거나 해당 택시의 운행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제사업 정지에서부터 추가분담금 부과나 지부 폐쇄통합과 같은 극단적 처방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택시공제 서울지부는 11월말 현재 누적적자가 192억원에 달해 전국 지부 가운데 유일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지급여력비율은 -7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치가 61%임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또 사고율은 52.7%로 전국 평균 47.4%를 웃돌고 있으며 광주 71.5%, 인천 60.4%, 경기 54.4%에 이어 네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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