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대형버스기사가 더 힘든 업무 수행"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중형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보다 상여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A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에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송은 회사가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중형버스 기사보다 상여금을 더 많이 지급한 데서 시작됐다. 중형노선과 대형노선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A회사는 6개월 이상 근속자를 기준으로 1분기당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는 75만6309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반면 중형버스 운전기사에게는 58만5000원을 지급했다. 중형버스 운전기사가 약17만원을 적게 받은 것이다.
중형버스 운전기사들은 반발했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버스 운전기사들에 비해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형버스 기사에게 중형버스 기사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형버스 기사가 중형버스 기사보다 더 힘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교해 대형버스는 중형버스에 비해 차량의 길이가 길고 총중량이 많이 나가고, 대형버스는 중형버스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수요가 많고 교통환경이 복잡한 시내노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형버스 노선은 운행시간이 길고 배차간격이 짧으며 평균 수송인원이 중형버스 노선의 약 2배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과 부담감도 대형버스 기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형버스는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고 실제 버스 1대당 사고율도 훨씬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대형버스 1대당 사고건수는 2008년 46건, 2009년 24건인 것에 비해 중형버스 사고건수는 2008년 3건, 2009년 10건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재판부는 "대형버스 운전자는 중형버스 운전자에 비해 차량운행에서 기술적 조작능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고 보다 많은 승객을 책임져야 하는 관례로 심리적 부담이 더 크다"며 "회사가 상여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