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대상에 택배와 쿽서비스 업종이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4대 직종으로 한정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택배와 퀵서비스 직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택배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3만 5000여 명, 퀵 서비스 종사자는 2006년 기준으로 10만~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