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구간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전세버스사업"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행위를 했으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통학협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구간의 기점, 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해 버스를 운행했다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며 "특히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해 운행,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학협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학생들을 불법운송 영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라며 "이에 따라 원고와 통학협회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협회가 요구하는 운행노선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버스를 운행한 영업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회사는 통학협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3월부터 모 중학교와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통학시켰으나 시가 불법 영업행위라며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심판을 제기, 기각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