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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67개소 적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10-27 2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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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장승백이 등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강도높은 단속
서울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배출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 67개소를 적발해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7월부터 65일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시자동차검사사업조합이 합동으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영업 중인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 일반도장업소 96개소를 집중단속 한 결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의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적발된 도장업소들은 5㎥ 이상인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없이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컴프레셔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며 도장작업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분진과 악취 등을 유발한다. 특히 하절기에는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에게 불편을 미치는 등 서울의 대기질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불법도장업소는 주로 덴트, 세덴 등의 상호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악취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도장업소 설치가 어려운 준주거지역의 주차장 용도인 성동구 용답동 자동차 중고매매시장 주변과 3종 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인 동작구 상도2동의 장승백이 주변 건축물 등에는 30여개 도장 전문 업소가 밀집돼 20여년 이상 장기간 불법 영업 중이다.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의 경우 주변 도장업소들의 도장작업으로 인한 악취로 생활환경 불편을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120 다산콜센터에 올해만 7번 접수됐다.

서울시는 시민민원에도 불구하고 불법도장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속 기준을 대기오염 보다 무허가 정비업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처벌강도가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약하다(대기환경보전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도장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도 한번 고발한 사항은 처벌될 때까지 같은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벌금을 감수한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미온적이고 일회성 성격을 띠는 단속으로 시민피해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판단,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67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장업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의 영업자는 시설기준이 충족될 경우 배출시설의 인·허가를 적극 유도하고 ▲불가능 지역의 영업자는 자진 업소폐쇄 및 이전을 장기적으로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맑은환경본부, 자치구 등 환경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처벌의 강도가 강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으로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법적 의무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영업 중인 부분도장업소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미비로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대기로 방출돼 시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질 개선정책에도 반해 단속을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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