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않을 경우 부과되는 부가통행료가 현행 최고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강화된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할인받은 경우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최대 50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최근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증대와 함께 이용자의 미납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료도로 이용자의 준법정신을 고취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현행 10배까지 부과되는 부가통행료를 최대 50배까지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