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택시업체 신청 거부했다 1·2심 모두 패소
버스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 일부를 택시차고지로 이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A 택시운수회사가 "버스차고지 일부를 택시차고지로 쓰게 해 달라"며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별도의 추가적인 땅의 변경이나 건축을 하지 않고 단지 터미널로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 버스차고지 시설 중 일부를 빌려 택시 차고지로 사용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청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스차고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일부를 택시차고지로 이용한다고 해도 기존의 생활환경이나 미관을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버스정류장 및 버스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 수서동에 위치한 약 4400㎡의 땅의 일부를 택시차고지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을 구청에 냈다.
하지만 구청이 '해당토지는 도시계획시설(버스정류장)에 해당해 택시차고지로는 허가해 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존 버스차고지 시설 중 일부를 현상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A사의 신청은 구청이 반려할 만큼 공익상의 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