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시행…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
정부가 택시 차령 연장 시 실시토록 한 '임시검사제도'에 대해 법인택시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전국택시연합회 및 법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 차량은 일반(법인)택시 4년, 개인택시는 7년간 사용 후 매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2년의 범위 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상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에서만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가 전국에 54개소 밖에 없어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법인택시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 소재한 법인택시의 경우 검사소가 없어 검사소 소재 지역을 방문,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이로 인한 불편과 형평성 등을 들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울릉도의 경우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현지에 있음에도 임시검사를 받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있는 포항까지 여객선을 통해 왕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일 이상이 소요되고 여객선을 이용한 차량 운송비에만 32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섬지역이 많은 전남 또한 도내에 검사소가 단 3곳(목포, 순천, 여수) 밖에 없어 섬지역에 위치한 21개 업체가 선박을 이용해 내륙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선박 운송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서지역 업체들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3일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한 영업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산간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도내 검사소는 5곳(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에 불과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평창, 정선 등에 소재한 업체는 임시검사에 왕복 6시간 내지 8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법인택시들은 매년 인근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며 "이들 지정사업자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소의 시설기준에 별 차이가 없으며 임시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이 동일한 상황에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임시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 2009년11월28일부터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토록 허용해 법인택시업계는 형평성상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법인택시사업자가 정비사업을 겸업하는 사례가 있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임시검사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연합회는 "전국 1734개 법인택시사업자 가운데 지정정비사업을 겸업하는 업체는 20개 업체 밖에 되지 않는다"며 "택시와 정비업을 겸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 업체에 대해 별도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일반 정비사업장에서도 임시검사 항목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연히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