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9일부터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중인 보험 가입전산망을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현재 대인과 대물보험 미가입율은 5.2%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산망 연계로 사고처리 지연이나 무보험 운행 여부 확인에 따른 업무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