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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논란이 일고 있는 택시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부과 등 택시서비스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의 일부 사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는 담배를 피우는 택시기사에게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세면과 두발 상태 등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라는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택시업계의 불만을 샀다.
택시업계는 "택시 내 흡연에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황당하지만 택시기사의 세수나 면도를 하지않아도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겠다는 것은 초등학생 복장 검사 수준의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서울시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 등을 중심으로 항의 전화 및 항의 방문,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시에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보도자료 삭제와 함께 일부 사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