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부산 일반 2만900원서 2만2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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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이달중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일반형·직행형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6.9%, 고속버스 운임 요율을 5.3%씩 인상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 중 시외버스 운임은 평균 4.3%, 고속버스 운임은 5.3%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반·직행형 시외버스 요금은 서울~춘천의 경우 현행 8500원에서 9000원으로 5.9% 인상되며 서울~청주는 8300원에서 8700원으로 4.8% 오른다. 서울~여수 구간은 현재 2만1900원에서 2만2800원으로 4.1% 인상된다.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 일반고속은 5.3% 인상돼 2만9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서울~광주 일반고속은 1만6100원에서 1만6900원으로 5.0% 오른다.
시외·고속버스 운임요율은 당초 지난 2008년 시외 18%, 고속 12.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나누어 인상하기로 조정됐었다.
이에 따라 1차로 지난 2008년 10월 시외버스는 9%, 고속버스는 6.1%를 인상했으며 잔여분은 지난해 2월에 2차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국토부는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요금인상이 억제돼 왔으나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번에 불가피하게 운임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는 2차 인상분과 유보조치 기간(약 1년 5개월) 동안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12.1%, 고속버스는 6.8%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용객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비반영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인상 조정되는 운임 요율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시·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 인상된 운임을 받게 된다. 운임인상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