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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지입차주 서로 "네 탓" 공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31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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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행불차량 대책 호소...차주는 재산뺏긴다 하소연
화물운송회사와 지입차주는 '악어와 악어새'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서로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화물운송업계의 실상은 '악어와 악어새'보다는 '견원지간' 경우가 더 많은 것같다. 운송회사들은 지입료.보험료가 밀린 채 행방불명된 소속 화물차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고, 지입차주들은 엄연히 자기 소유인데도 무단으로 차량을 몰수당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행불차량때문에 회사마다 막대한 손실

운송회사들은 지입료.보험료 등을 내지않고 사라져버린 지입차량들이 회사마다 몇대씩 있어 막대한 경영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통 대당 수백만원의 지입료 및 제세 공과금이 밀려있으며, 보유대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행불차량이 수십대에 달하기도 한다는 것.

심지어 일부 지입차주는 회사에 통보없이 화물차를 브로커에게 팔아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는게 운송회사들의 주장.

견디다 못한 운송회사들은 행불차량을 추적, 차량을 회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주들과 몸싸움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운송회사들은 하지만 전국을 무대로 운행하는 화물차의 특성상 수배에 어려움이 많다며 행불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회사들은 "행불차량을 직권말소하거나 대체등록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 행불차량으로 인해 회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행불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공고 등으로 행불차량의 소유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송회사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의적으로 지입료 등을 내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화물차들이 많다"며 "행불차량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차를 가져가면 어떻게 돈을 갚냐?

반대로 지입차주들은 차량을 무단으로 몰수당하고 있다며 하소연이다. 차주들은 "실제로는 운전자 소유의 차량이 지입료 체납 등의 이유로 몰수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입료가 밀렸다 해도 일은 하면서 돈을 갚으라 해야지 차를 가져가면 어떻게 돈을 갚냐"고 볼멘 소리다.

화물연대 본부에 이같은 이유로 상담을 요청하는 운전자만 한 달에 50여명에 이르고 있어 실제 몰수를 당하는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운송업체는 회사소유의 차량이 아닌 화물차 운전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화물차의 실제 소유주는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주는 회사로 돼 있는 것.

그래서 회사가 지입료를 납부하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가거나 차량을 몰수해 가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 화물차를 압수해 부당이득을 얻는 운송회사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붙잡히 한 모씨 등은 수년동안 부실 운송업체 29군데를 인수한 뒤 지입차주들에게 지입금이 연체됐다며 화물차를 몰수해 1천100여대의 화물차를 압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히고, 법정소송 전담책까지 만들어 제도상의 허점을 철저히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개인이 알아서할 문제...계속되는 숨박꼭질

화물운송업체와 운전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는 지난 2003년 7월 31일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를 공동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 지침은 화물운송업체 명의만 기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건교부는 "화물자 운전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면 제도상 공동명의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운송업체에 소속돼야만 화물영업을 할 수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 회사측에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개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 현행 지입차제도가 유지되는 한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갈등과 숨박꼭질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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