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D여행사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승소 판결
학교장이 아닌 일부 학부모 대표와 운송계약을 맺은 전세버스의 통학운행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학·통근운행 이른바 '카풀'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전세버스 영업을 하는 춘천의 D 여행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통학버스 운행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D 여행사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학부모 대표와 학생들의 등굣길 통학운행을 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한 달 보름간 운행을 했다.
그러나 같은해 5월14일 '학교장이 아닌 학부모 대표와 계약 체결한 전세버스의 노선운행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춘천시의 단속에 적발돼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인 춘천지법은 "전세버스 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 정해진 운행계통(기점~종점 등)에 따라 통학버스를 운행한 만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또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운송계약 주체를 정부기관, 지자제와 출연·연구기관, 회사, 학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보기 어렵다."라며 "이는 예시적 조항에 불과할 뿐 제한적.열거적 허용 규정임을 전제로 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부는 '전세버스 운송계약 주체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자치단체(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14일 "광주지역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모금회와 전세버스 업체가 계약을 맺은 통근운행은 위법한 것이어서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요지의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을 같은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처럼 전세버스의 통근·통학운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지자 해당 업계와 학부모·학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춘천지역 학부모 김모(45.여)씨는 "통학 수단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와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경영적자로 수익성 없는 벽지노선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전세버스 사업자의 무분별한 노선운행이 허용되면 더욱 어려워진다."라며 "대중교통 운송질서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노선운행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