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지청은 창원지검 공안부의 지휘를 받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경남 마산의 시내버스 업체인 시민버스 대표 추모(78)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추씨는 2005년부터 재직 직원과 다른 회사로 옮긴 직원 212명에 대한 임금 24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한 직원의 체불임금까지 포함하면 체임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창원지청 관계자는 밝혔다.
시민버스는 지난 3월15일 우리은행 마산지점에 만기가 돌아온 1600여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데 이어 다음날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 회사 운전기사들은 체불 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3월17일부터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