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사실상 부결
운전중 흡연시 벌금을 부과하는 일명 '운전중 흡연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운전 중 흡연을 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해당 법안을 28개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안으로 묶어 전체회의로 일괄해서 올렸으나, 민주당이 충분한 심사없이 올렸다며 강력 반발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 생각으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보다는 흡연이 덜 위험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에 담배를 물고도 운전도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고 관련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또 "자기 차 안에서까지 담배피는 것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무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담배를 안피기에 이 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운전 중 흡연문제를 처벌한다면 다음에는 운전중 다른 어떤 행위, 예를들어 라디오를 틀거나 리모컨 조작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모든 행위가 자칫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가운전자들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운전 기사들이 있는 사장님, 또 잘난 우리 국회의원들만 차안에서 담배를 피겠다는 말이냐 하는 비아냥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도 "운행중에 흡연하는 사람은 대체로 서민들"이라며 "그러면 서민들이 이 법에 걸려들 확률이 높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결국 사실상 부결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