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경영권 고수'…노조 `면허 취소, 체불임금 해소'
경남 마산의 시내버스 회사인 시민버스의 운전기사들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운행 중단에 들어간 지 15일로 한 달을 맞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마산시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그동안 `버스 면허 취소, 체불임금 해결'과 `경영권 고수'라는 각자 입장을 고수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이달 9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고 노조집행부와 비상대책위는 "면허취소처분 연기를 위한 술책"이라며 지난 13일 조합원 85명 명의로 `회생절차 신청 기각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해당 사업면허 취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노조 전영두 사무장은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부채 탕감 등의 혜택이 주어질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조원들이 원하지도 않는 기업회생을 중단하고, 마산시는 시민버스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서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버스의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영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버스의 면허취소를 검토하던 마산시는 사측이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먼허취소 조치를 유보했다.
마산시 관계자는 "부실경영 등의 이유로 오는 15일자로 시민버스의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었지만 사측이 기업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