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15·16일 총궐기대회 개최
자동차해체재활용(폐차)업계가 환경부가 자동차환경협회를 조기폐차 대행자로 선정한 것을 반대하고 이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는 15일, 16일 양일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의 450개사 폐차사업자와 종사자 1000여명이 참석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궐기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의 자동차환경협회를 조기폐차 업무대행자로 선정한 것을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조기폐차제도를 개정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각 시·도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던 조기폐차업무를 특정단체인 자동차환경협회에 맡겨 논란을 빚어 왔다.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는 환경부가 특정단체를 조기폐차대행자로 선정해 자동차소유자가 원하는 편리한 지역의 폐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민불편의 대표적인 악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의 모든 자동차 소유주가 편리한 인접폐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30km나 떨어진 남양주에 가서 폐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조기폐차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동차환경협회가 이권개입과 운영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와 결탁해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는 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능검사업무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중고차·중고부품의 수출업자인 특정인에게 성능검사업무를 위탁, 차주로부터 성능검사 명목의 수수료 2만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조기폐차 업무대행을 빌미로 폐차장에 조기폐차 배분권을 행사해 2만원의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관계자는 "자동차환경협회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의 고유업무를 침범해 폐자동차 수집업무에 개입, 이권화하고 하고 있으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의 목줄을 쥐고 자신들의 하부구조조 조종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