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용 버스에 대해서도 택시·화물차와 같이 면허증 외에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운전기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운전기사의 이력이 통합 관리되는 등 버스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16일 경주에서 31명의 사상자를 낸 전세버스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 1월4일부터 22일까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일제점검 결과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채용, 입·퇴사 신고 불이행, 복잡한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등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과다한 시장 진입, 신종플루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일당기사 고용, 각종 안전비용 축소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령상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버스기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운송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및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받게 된다.
버스업체는 자격증만 확인하면 운전기사로서의 적합여부를 알 수 있게 돼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면허·자격 취득과 교육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사고·벌점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운송업체가 운전기사 채용시 운전기사의 이력 등을 바로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관리절차도 대폭 간소화(5단계 →3단계) 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세버스는 봄, 가을 성수기에 앞서 연 2회(1월, 7월) 정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 채용 업체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형사벌(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번 달 내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