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시 10배 보상금 지급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공익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내부 공익신고(내부고발) 제도를 확대, 외부 공익신고자(외부고발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제도'를 마련,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업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사람 사람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공익신고 대상 부조리 행위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단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내부 직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전화·홈페이지·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신고자 및 신고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공익신고자에게는 부패 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고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