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고지도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염물질을 직접 생산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 관리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택시업체 J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양 정밀조사 등 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타이어에 포함된 산화아연이 운행 중 마모된 타이어 입자에 포함됐다 물에 씻겨 토양에 스며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세차장과 정비소를 갖춘 택시차고지를 아연을 생산ㆍ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이 규정한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오염물질을 직접 생산ㆍ처리하는 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을 포함하거나 배출하는 물품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까지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J사는 2001년께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사무실과 주차장 등을 빌려 택시운수업을 해오다, 환경부가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아연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와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정화 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