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고시 폭주족에 '살인죄' 적용도 적극 검토 중
경찰이 역주행해 다른 차의 사고를 유발한 10대 폭주족에게 처음으로 폭력 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2시께 역주행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이모(75세)씨 차량을 위협, 진단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최군(19세)에 대해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최군과 같은 사례에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이 부과 됐었지만 앞으로는 폭처법 혐의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군은 운전면허도 없이 아반떼 승용차량을 타고 오토바이(오폭)와 승용차량(카폭) 50여대 폭주족들과 함께 광진구 소재 어린이 대공원에서 새벽 1시 40분께 출발했다.
최군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이르러 반대 차로를 정상 주행 중인 영업용 택시를 발견했고, 같은 폭주족에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40여미터를 역주행으로 돌진해 피해차량과 출동 할 듯 위협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택시 운전자 이(75세)씨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틀어 충돌을 모면하려 했으나,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인 피해택시 운전자 류(63세)씨 차량과 부딫친 후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을 들이 박았다.
이 사고로 이씨는 치아 4개가 부러지는 등 진단 3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관련 경찰청은 "폭주행위가 도을 넘어서 일반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중대한 사고 발생시 '살인죄'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폭주족에 대하여 엄단할 방침"이라며 "범행 당일 최군과 같이 폭주 행위에 가담한 50여명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