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1일 법무부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 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을 개정해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혹은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호흡측정에 응해야 한다)을 위반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에는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망친 경우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의심을 받아도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해 '버티기'를 하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됐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