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이 산업재해와 부실공사,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과 함께 이달 12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착수회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점검 대상과 인력, 일정을 최종 점검한다.
하도급은 공사를 맡은 업체가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맡기면 불법하도급이 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손봤다. 신고할 때 내야 하는 증거자료 요건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최대 30% 이내)를 고려해 지급한다.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라면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집중단속은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공공기관 현장 275곳을 골랐다. 단속에는 최소 130명이 투입된다.
참여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다.
단속 기간에는 신고와 현장단속을 바로 잇는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처분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업체에는 처분을 줄여 준다.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한 업체는 행정처분을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 근거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돼 2027년 1월 시행되며, 이번 단속 기간의 자진신고 업체에도 시행 이후 처분 절차에서 바로 적용된다.
김이탁 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 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