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무임승차가 늘면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순손실이 2050년 3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운영기관과 학계가 국회에서 국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실 내부 모습. (사진=교통일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국회박물관에서 대한교통학회,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따라 요금을 100% 감면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가철도와 달리 도시철도에는 무임수송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이 없다.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발제를 맡은 박영훈 아주대 교수는 운영기관의 손실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6개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1조4875억 원에서 2030년 1조9139억 원, 2050년 3조148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 감소로 요금을 내는 승객은 정체되고, 고령화로 무임승객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시도의 고령화율은 2030년 25%, 2040년 33.2%, 2050년 38.5%로 높아진다.
박 교수는 "현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시방편적 추가 출자만으로는 운영기관의 완전 자본 잠식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국가)와 비용을 대는 주체(지자체·운영기관)가 다른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성인 2000명에게 무임수송 재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중앙정부가 41.7%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 31.9%, 운영기관 9.0%, 무임 대상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 7.1%가 뒤를 이었다. 추가 부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요금은 1회 252원, 세금은 1인당 연간 1만1723원까지 더 낼 수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토론은 이동민 대한교통학회장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았다. 김용진 인하대 교수, 유준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주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원 근거 마련과 중앙·지방정부·운영기관 간 비용 분담 원칙, 지원 비용의 산정·정산 체계 등을 논의했다.
이 전 의원은 "무임 수송 비용 국비 보조는 특정 지역이나 운영기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정당한 대가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6개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도 함께 열렸다.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 대비 편익(B/C),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비교 등을 점검했다. 최종 보고회는 이달 말 열린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