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허위매물 유통 차단과 소비자 피해 예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구·군의 지속적인 행정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올해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에서 1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구·군별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부산시는 ‘2026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지난 6월 8일부터 9월 16일 기간 중 22일에 걸쳐 진행해 모두 1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구·군별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허위매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각 구·군별로 산재해 있는 415개 전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와 구·군, 부산시자동차매매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용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차량 관리위반 △성능상태점검자 신고기준 준수(시설, 인력, 장비 등) △책임보험 가입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 등록 대행 위반 △매매사원증 관리, 호객행위 등이다.
특히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 확대 등에 따른 중고 시장의 무한경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불법 허위매물 유통 차단에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매매용 자동차 관리위반 29건, 변경등록 미이행 1건, 손해배상책임 보장사항 및 알선 수수료 미고지 5건, 종사원 관리 소홀 9건, 계약서·성능점검부 서류작성 미흡 등 83건이다.
시는 이들 위반사항 중 14건은 과징금(과태료), 20건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93건은 현지 시정조치 했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매매업체들의 상품용 차량 관리 소홀 등 위반사례에다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온라인 광고 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 확인 의무 등에 대한 게시 의무가 강화됐었음에도 일부 업체들의 경우 서류작성 미흡과 온라인 표시·광고·관리 인식 부족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교통국 관계자는 “중고차 허위매물 유통의 근원적 차단과 소비자 피해 예방,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매매업계를 대상으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정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