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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수입 금지하는데…韓, 中 로보택시 안보 규제 '미도입'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9-28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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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 中 SW 차량 10대 임시운행
  • 국토부, 수집 데이터 '파악 어려워'
  • 로보택시 200대 도입 '협의 없음'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 10대가 이미 서울 강남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운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로보택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표지판. (사진=교통일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 자료를 2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자율주행 기업 포니AI는 국내 상장사 포니링크의 자회사 퓨처링크를 통해 국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는 직접 출자해 합작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돼 2027년 8월 전 차종으로 확대되며, 해커 등 제3자의 공격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제작사나 공급망이 몰래 심어 둔 우회 접근 경로(백도어)처럼 고위험국과 연계된 위험을 차단하는 안보 규제는 별도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 강남서 10대 임시운행…200대 도입은 '협의 없음'


포니AI의 기술은 국내 도로에서 실제로 운행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포니AI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를 얹은 현대차 코나 EV 10대가 임시운행 중이다. 최근에는 포니AI가 로보택시 200대를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다만 국토부는 200대 도입과 관련해 협의나 인증·허가가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자율주행차는 GPS·카메라·라이다·레이더 등으로 주변을 실시간 인식하기 때문에, 운행 중 위치·영상·공간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엄 의원실은 중국산 로보택시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저장·관리하는지, 해외로 전송하거나 중국 본사가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을 국토부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국외 반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군사시설 정보는 국방부, 안보 문제는 국가정보원 소관이라는 설명이다.


- 美, 中 연계 자율주행 SW 수입·판매 금지


주요국은 고위험국과 연계된 차량 기술을 이미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산업안보국(BIS) 커넥티드차량 규칙을 공포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러시아가 소유·통제·관할하는 주체가 설계·개발·공급한 차량연결시스템(VCS)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시스템(ADS)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하드웨어는 2030년식 차량부터 적용된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 사이버보안법 2차 개정안(CSA2)을 제안하고, 고위험 제3국 공급자를 핵심 정보통신 자산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폴란드·이스라엘 등은 군사시설과 그 주변에서 중국산 차량의 진입이나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 대응은 아직 논의 단계다. 국토부는 안보 규제 도입을 '범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포니AI가 해외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면 '자동차관리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데이터 국외 반출과 보안성 검토를 요건으로 넣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엄 의원은 "중국 로보택시의 국내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의 안보 검증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과 데이터, 국토안보를 빈틈없이 따지는 사전 검증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산업 측면의 대응도 요구했다. 엄 의원은 정부가 K-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저가 공세를 통한 중국 로보택시에 우리 안방시장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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