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1년 새 85% 급증했지만, 관리 당국은 해당 운전자의 재범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택시 운전자격은 1,312건으로 2024년 625건보다 109.9% 늘었다.
버스 운전자격 취소도 같은 기간 241건에서 292건으로 21.2% 증가했다. 버스와 택시를 합산하면 음주운전 관련 자격취소는 2024년 866건에서 지난해 1,604건으로 85.2% 급증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4.4건의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셈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총 5,341건이다. 이 가운데 택시가 4,27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버스는 1,069건이었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물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승객을 싣고 운행하는 만큼 음주운전이 도로 이용자 전반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격취소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관리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하지만, 해당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처분 이력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업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취소가 반복되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업체별 반복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없어 특정 업체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 가려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격취소 급증이 처음 적발된 운전자 증가 때문인지, 반복 적발 사례가 늘어난 것인지, 특정 업체에 문제가 집중된 것인지조차 현재로선 구분하기 어렵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이 이런 증가로 이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재범 여부와 업체별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1년 새 85% 급증했지만, 관리 당국은 해당 운전자의 재범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실 제공)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