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10월 1일부터 석 달간 지역 내 법인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구시가 10월 1일부터 석 달간 지역 내 법인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각 구·군이 관할 법인택시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민원이 발생했거나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법규 위반이 의심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해당 구·군이 합동 점검을 벌인다.
점검반은 각 구·군 택시팀장과 담당자로 구성된다. 합동 점검 때는 대구시 택시물류과 직원 2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민원 빈발 업체의 법규 준수 여부, 휴업 차량 관리 상태, 전액관리제 이행 여부,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되거나 지적받은 40건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문제가 반복되거나 개선이 미흡한 업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내려지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어진다.
대구시는 단속·처분에 그치지 않고 업계 자율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 사례와 시민 불편 신고 사례를 각 업체에 공유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의견 청취도 병행한다. 택시 서비스 개선 관련 건의사항이나 사업장 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해 향후 정책과 관리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하반기 법인택시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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