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37억원을 국가에 물어달라는 소송에서 졌다.
한 시민이 서울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공사가 함께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 보조금 지원을 예산 범위 내로 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데, 국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 측은 그동안 국가보훈부에 여러 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4년 한 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원을 청구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국가가 관련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한 바 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