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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화물플랫폼·도로점검·철도지하화 4개 법안 국회 통과
  • 하성우 기자
  • 등록 2026-08-27 0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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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방정부가 상시 지정 가능
  • 화물운송 앱 등록제 도입…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 철도지하화 사업 참여자 확대·특별회계 근거 신설

자율주행 시험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넓히고 화물운송 플랫폼을 등록제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 관련 법안 4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도로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방이 직접 지정


그동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일부를 직접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는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자체 위원회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 정비와 지방정부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화물운송 앱,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한다. 플랫폼·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용요금 운영계획 기준을 충족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준수 의무도 생긴다. 허위 매물 등록·불법 주선·과적 요구·재위탁 등 불법·부당 행위를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적발 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회원의 플랫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도로 정기점검 의무화·긴급점검 권한 신설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장관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직접 긴급점검을 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점검 결과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도로관리청이 보수·보강에 나서고, 국토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철도지하화, 참여 주체·사업 범위 모두 넓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공공기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국가철도공단과 지방정부·지역 전문 공공기관·지방공사 등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로 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식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됐다. 부산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대전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우선추진사업 일부가 이미 인공지반 방식으로 추진 중인 데 따른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원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이번 개정에 담겼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장기 사업 재원을 적립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지방정부의 사업 구상 검증과 자문을 맡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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