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를 신고했다가 차량 선팅 때문에 증빙을 갖추지 못해 반려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규정 개선으로 이어졌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교통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 이중주차 신고 반려 민원을 검토해 소관 부처에 증빙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시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충전구역 진입로를 막은 차량을 신고했으나, 짙은 선팅으로 외부에서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가 반려됐다.
국민권익위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전신문고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일반 시민이 충족하기 어려운 신고 증빙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정부에는 형식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는 대신 현장 확인 등 추가 단속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도 민원을 유발하는 낡은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는 적극행정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