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합동점검에서 구조·장치 불량 등 1,778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이 경기 오산시에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4~5월 어린이통학버스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운행 통학버스 20,721대 가운데 3,089대(14.9%)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초 목표였던 전체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차량 신고 여부, 구조·장치 기준 준수,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18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구조·장치 불량 등 1,778건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법규 위반으로는 미신고 운행 12건, 안전교육 미이수 9건,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13건이 확인됐으며, 해당 차량·운영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행 종료 후 차량 안에 영유아가 남겨지는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해 하차확인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교육부는 9~10월 하반기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상반기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역할을 나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은 시설·장치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매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꼼꼼히 살펴 영유아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