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관제사 등 철도 분야 자격시험에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의 응시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2건을 개정해 25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운전면허시험에 한해 차상위계층도 포함됐다. 개정 전까지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한정돼 있었다.
감면 폭은 모두 50%다. 필기·학과시험 수수료는 77,000원에서 38,500원으로 낮아진다. 기능·실기시험은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25만3000원에서 12만6500원으로, 디젤·철도장비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22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은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이 된다.
감면 혜택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제7차 정기시험부터 적용된다. 제2종 전기차량·노면전차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는 10월 6~7일, 기능시험 접수는 10월 19~20일 진행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 확인 서류를,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감면 조치로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철도 운전·관제 자격을 취득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